본오교회 장학위원회 회칙
(2016년 1월 31일 정기총회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장학위원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오교회 장학위원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함)
제2조 (목적)
본 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의 목적과 그리스도(교회) 안에서 국가 사회 발전
에 이바지할 유능한 인재를 후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위치)
본 회는 본오교회 안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헌금하기로 약정한 개인, 가정, 기관회원으로
하며, 명칭은 정회원, 준회원, 가정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 매월 1구좌 이상을 헌금하기로 약정하고 정기적으로 납부하거나 약정한
헌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성도를 말한다.
2) 가정회원 : 매월 1구좌 이상을 헌금하는 가정을 말한다.
3) 기관회원 : 매월 1구좌 이상을 헌금하는 선교회 및 기타 단체를 말한다.
4) 준회원 : 장학헌금을 약정하지 않았으나 부정기적으로 소액을 헌금하는 성도를 말한다.
제5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1) 본 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해서 본인이 약속한 헌금에 대한 납부 의무를 가진다.
2) 회원은 본회의 총회에서 발언권과 투표권을 갖는다.
제3장 임원과 장학위원
제6조 (임원)
본 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임원은 회원중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원은 장학위원장 1인, 총무 1인, 서기 1인,
회계 1인, 감사 2인을 둔다.
제7조 (임원 선출 및 임기)
본 회의 임원은 본 회의 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장학위원장은 장학위원회 정기총회에서선출된 자로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2) 본 회의 임원은 선출직으로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정기 총회를
통해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임무)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총괄한다.
1) 장학위원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총무는 위원장을 도와 본 회의 모든 행정 및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3) 서기는 회의시 의사록을 작성하고 문서를 작성한다.
4) 회계는 본 회의 금전 출납을 담당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사무처리 및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한다.
6) 임원은 추천된 장학생 후보를 심사하여 선발하며 본 회의 재정확보에 적극 기여한다.
제4장 회의
제9조 (회의)
본 회는 정기총회, 임시(사무)총회, 임원회를 둔다.
1) 정기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회되며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정과 기관회원의 경우에는 대표 1인이 출석한다.)
2) 임시(사무)총회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때 위원장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여
출석인원으로 성회하며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정기총회는 년 1회, 1월중에 실시하며 최소 1주일 전에 주보에 공고한다.
제10조 (정기총회의 의결사항)
정기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임원, 장학위원의 선임
3)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의 승인
4) 결산 및 예산의 승인
5) 기타 안건
제11조 (임원회의)
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집행한다.
1) 임원회는 회원을 모집하고 총회 의결사항을 집행, 보고 한다.
2) 장학 사업에 관한 제반 업무와 회계처리, 예산(안), 결산(안), 운영기준(안), 장/단기
사업계획(안) 등을 수립한다.
제5장 재정
제12조 (재정)
1) 본오교회 내의 구역회의 결의로 본 회에 배정된 예산
2) 회원들의 약정 헌금
3) 장학 헌금
4) 장학사업 후원 헌금 및 기타 수업
제13조 (운영)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운영된다.
1) 장학금의 지급은 총회에서 결의된 '장학생 선발기준 및 장학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본 교회 회계 연도에 준한다.
3) 재정의 예치 관리는 재무부에 위임한다.
제6장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기준
제14조 (장학생 선발)
본 회의 장학생을 선발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에 한하여 장학금 수여 대상이 된다.
2) 신앙생활이 돈독하고 교회 출석과 봉사에 충성되며 학교생활이 충실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인정되는 자.
3)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에 준하는 학점을 인정받는 교육기관)중에서 정회원 및 각 부
교역자, 각부 부장이 본 회 소정 양식에 의거하여 추천한 자.
4) 임원은 추천권이 없으며 선발권만 있다.
5) 동등한 조건일 경우에는 과거에 한 번도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을 우선으로 선발
한다.
6) 장학생 선발은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선발한다.
7) 장학생의 수는 매해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에서 선발하되 장학금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정한다.
제15조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장학금 : 해당 기관에 성실히 출석하며 신앙 생활과 생실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서 해당 교육 기관의 교역자나 부장, 교사 또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선발된 자. (단, 동일한 조건의 경우 학교 성적을 참고할 수 있다.)
2) 특수장학금 : 해당 기관에 성실히 출석하는 학생으로서 극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특별한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 또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특수한
상황에 처한 자로서 해당 교육 기관의 교사나 교역자 또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선발된 자.
3) 지정장학금 : 지정해서 장학헌금을 한 경우는 헌금한 이의 뜻을 그대로 집행한다.
제16조 (장학금액)
장학금액은 본 회의 결산, 당해 년도 학교 수업료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1) 고등학생은 장학금 재정 상황에 따라서 지급한다.
2) 대학생은 장학금 재정 상황에 따라서 지급한다.
제17조 (선정절차)
다음과 같은 선정절차를 통해 장학생을 선발한다.
1) 선발공고 : 주보, 교회 게시판 및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한다.
2) 서류접수 : 추천서류 및 소정 양식으로 접수한다.
3) 심의 : 임원회에서 심의 후 담임목사에게 보고한다.
4) 확정발표 및 장학금 수여식 : 매년 장학위원회 헌신예배 및 장학금 수여식을 한다.
제18조 (전용금지)
본 장학회에서 형성된 자금은 장학금 지급과 본 회의 운영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전용
할 수 없다.
제7장 부칙
제1조 본 회의 장학 사업을 당회때 보고한다.
제2조 본 회의 규정의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의결한다.
제3조 본 회의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에서 심의하고 기획위원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제4조 사이버 대학에 다니는 학생도 해당이 된다. 이 경우 장학생 기준은 교회학교 소속이어야
한다. (예:청장년 소속이나 여선교회 소속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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